HD현대重 노조, 쟁의 찬반투표 가결… 파업 초읽기

이성진 기자
수정 2026-08-27 20:32
입력 2026-08-27 20:14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면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HD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전체 조합원 8127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참여자 5607명 중 5379명이 찬성해 95.93%(재적 인원 대비 66.2%)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반대는 219명, 기권은 9명이었다.
이번 가결로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사는 다음 달 1일 예정된 18차 본교섭을 시도한다. 이번 본교섭마저 결렬될 경우 노조는 부분 파업을 개시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6월 상견례 이후 17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쟁의조정 신청 역시 두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의 최소 30% 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 중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회사는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진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