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重 노조, 쟁의 찬반투표 가결… 파업 초읽기

이성진 기자
이성진 기자
수정 2026-08-27 20:32
입력 2026-08-27 20:14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작업자들이 어둠을 밝히는 조명을 켜고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 울산 이지훈 기자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면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HD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전체 조합원 8127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참여자 5607명 중 5379명이 찬성해 95.93%(재적 인원 대비 66.2%)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반대는 219명, 기권은 9명이었다.


이번 가결로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사는 다음 달 1일 예정된 18차 본교섭을 시도한다. 이번 본교섭마저 결렬될 경우 노조는 부분 파업을 개시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6월 상견례 이후 17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쟁의조정 신청 역시 두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의 최소 30% 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 중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회사는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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