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관, 이혼소송 중인 아내 살해… ‘가정폭력 처벌’ 앞두고 보복살인 혐의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8-27 16:28
입력 2026-08-27 16:28

특수재물손괴·특수주거침입 등 특례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신청

서귀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과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귀포경찰서 제공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에게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59)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과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3시쯤 서귀포시 남원읍에 거주하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아내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신고돼 가정폭력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의 최종 선고는 오는 9월 예정돼 있었다.

경찰은 A씨가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벌받을 것으로 예상하자 이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또 범행 과정에서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주거침입,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열릴 예정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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