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는 일부 스쿨존 ‘30㎞’ 완화…경찰,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수정 2026-08-27 15:48
입력 2026-08-27 15:48
서울 내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표지판. 양천구 제공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보다 높이는 ‘시간제 속도제한’이 확대된다.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면서 심야 시간대의 과도한 속도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개선해 연말까지 전국 약 160곳에서 우선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등 어린이 통행이 없거나 적은 시간대에 스쿨존 제한속도를 주변 도로 수준인 시속 40~50㎞로 높이는 제도다. 지역별 통행량과 주변 여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등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

이 제도는 앞서 2023년 9월 시범 운영을 거쳐 도입됐지만, 올해 4월 기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만 5856곳 가운데 84곳(0.5%)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 19곳, 전남 12곳, 전북 11곳, 경기남부 10곳, 서울 7곳, 광주 6곳 등이다.

경찰은 적용 대상 도로 기준을 기존 편도 2차로 이상에서 편도 1차로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고 방호울타리와 횡단보도·신호기, 무인 과속단속장비 등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2건 미만이어야 하고, 경사도와 운전자 시야 등 현장 여건도 고려한다.



경찰은 이 같은 조건을 갖춰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약 6000곳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우선 약 16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조건을 충족한다고 바로 속도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가 안내표지 등 시설을 설치한 뒤 시·도경찰청 심의와 현장 점검을 거쳐야 한다.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는 학부모와 주민 의견도 수렴한다. 시설 설치에는 빨라도 약 3개월이 걸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운영 장소에는 시간대별 제한속도를 알리는 표지와 노면 표시를 설치하고, 필요하면 시간에 따라 제한속도가 바뀌는 가변형 LED 표지도 활용한다.

경찰은 시행 이후 사고가 발생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곳은 운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고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용관 경찰청 교통기획과장은 “어린이 안전이 우선이라는 원칙은 변함 없다”라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운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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