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약물 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일관”

정회하 기자
수정 2026-08-27 15:52
입력 2026-08-27 15:46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인정
檢 사형 구형엔 “생명 박탈형…정당성 인정 어려워”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서울북부지검 제공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약물을 탄 음료를 남성들에게 건네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소영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는 27일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계획적으로 저질렀음에도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소영이 유년 시절 부친에게 학대를 받으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성장했고, 집단 따돌림으로부터 비롯된 사회적 고립 상태라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소영이) 구체적 사망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이지만, 이후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마시게 하는 과정에서 챗GPT 등을 통해 약물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인식하게 됐다”고 봤다.

다만 김소영이 첫 소환조사 통보 시 지난 1월 숨진 첫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점을 들어 “피해자가 사망했을 수도 있지만 생존 가능성도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검찰이 요청했던 사형 선고에 대해선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 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형벌”이라면서 “다른 유사 사건과의 비례 관계와 (김소영의) 당시 각 범행이 책임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볼 때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후 김소영이 비슷한 시기 같은 수법으로 남성 3명에게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며 4월 그를 추가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이 중 2명에 대한 범행만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사형이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형벌임은 인정한다”면서도 “현행법상 엄연히 존재하는 형벌인 만큼 정책적 판단으로 그 집행을 유보하더라도 사법적 판단만큼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회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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