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기창 안동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입건…“28일 소환”

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수정 2026-08-27 14:04
입력 2026-08-27 14:04
경북경찰청


경북 안동시 산하기관 관계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가 권기창 안동시장으로 확대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권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권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된 안동시 산하기관 관계자 A씨와 관련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는 2022년 한 산악회 회장에게서 두차례에 걸쳐 후원금 5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A씨는 국민의힘 입당원서를 공직자들에게 돌린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오는 28일쯤 권 시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안동 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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