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허위종결’ 제주 경찰, 침입 의혹 女화장실서 DNA 검출

김민지 기자
수정 2026-08-27 14:09
입력 2026-08-27 13:33
잇단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태로 구속 수사 중인 제주서부경찰서 부모(30대) 경장이 별건으로 조사를 받던 여자화장실 침입 사건에도 범죄 혐의가 가시화되고 있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장모(30대·여)씨와 A(60대)씨에 대한 실종신고 허위종결 혐의(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위작 등) 말고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다.
부 경장은 지난 7월 22일쯤 제주서부서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가 소속 여경에 의해 적발됐으며 곧바로 내부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의 현장 감식 결과, 화장실 용변 칸 상부 양쪽 벽면에서 지문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 쌓인 먼지로 인해 지문 채취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찰은 해당 지점에서 DNA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최근 국과수로부터 해당 DNA가 부 경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 경장은 조사 과정에서 화장실 침입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성적 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다’ ‘당시 삐끗하면서 벽면을 짚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부 경장은 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모(30대·여)씨에 대한 실종신고와 A(60대)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내부 시스템에도 장씨와 A씨를 각각 ‘교통사고 사망’ ‘소재 발견’ 등으로 허위 기재해 관리 대상 목록에서 삭제시킨 혐의도 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제주서부서 실종팀으로 근무하면서 종결한 298건을 전수 조사해 추가 허위종결 사례가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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