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울린 ‘동대문구 162억 전세사기’…50대 집주인 1심 징역 12년
정회하 기자
수정 2026-08-27 11:33
입력 2026-08-27 11:25
위조 계약서로 20억원대 대출까지
法 “피해자 대부분이 용서하지 못해”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에서 임차인을 상대로 약 163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50대 집주인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나상훈)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누나 B(67)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동대문구 일대에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임차인 154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162억 76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대차계약서 139장을 위조해 은행에서 20억 4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당수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으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해 상당 부분을 회복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제3자 매각이나 경매 등을 통해 피해액 일부가 보전됐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주는 등 A씨의 불법적 자금조달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처음 기소된 뒤 관련 사건 총 12건이 병합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회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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