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명문대 회원 최다” 듀오 허위 광고에 제재

박기석 기자
수정 2026-08-27 00:29
입력 2026-08-27 00:29
공정위, 과징금 3억 4500만원 부과
“명문대 출신·전문직 회원 수 업계 최다 보유”라고 광고해 온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허위 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듀오정보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듀오는 2022년 4월쯤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기사, 홈페이지, 블로그, 옥외 광고 등을 통해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만 6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의 문구를 내세워 광고했다.
공정위는 “듀오가 전문직·명문대 기준을 자의적으로 설정해 회원 수 통계를 산출했고, 경쟁 업체와 비교하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허위 광고”라고 판단했다.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 법인’, ‘국내 유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업체’ 등의 문구도 허위 광고였다. 공정위는 “광고 기간 중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경쟁 결혼정보업체가 있어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듀오는 ‘업계 최대 230명 전문 매니저’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 매니저 수는 2023년 10월 기준 188명에 그쳤다. 230명은 일반 직원까지 포함한 과장된 수치였다.
앞서 듀오는 회원 43만명의 개인 정보 유출로 지난 4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1억 9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6-08-27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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