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조사 거부… 법정서 맞붙는 공정위·쿠팡

박기석 기자
수정 2026-08-27 12:53
입력 2026-08-27 00:30
현장조사 적법성 두고 신경전
할인 쿠폰 비용 납품업체 전가 조사쿠팡 “7일 전 통지 없어 위법” 소송
주병기 “형사 고발… 소송에도 대응”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가 쿠팡 측의 거부로 철수한 초유의 사태를 두고 양측이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현장조사의 적법성은 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26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조사를 거부한 근거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다. 행정기관이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조항이다. 쿠팡은 지난 21일 법원에 현장조사 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이날 자료를 내고 쿠팡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는 공정거래법상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고, 여기에는 조사 전 서면 통지 내용이 없다”면서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증거 인멸’ 우려 등 사전 통지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며 7일 전 조사 개시를 사전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이후 사전 통지 후 조사한 적이 없고, 그간 쿠팡에 시행한 조사도 마찬가지였다”고 덧붙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현행법상 공정위 조사권이 사전 통지 없이 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쿠팡을 (형사)고발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소송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 고발 조항이 없다. 과태료만 2억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조사를 거부했을 때는 형사고발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쿠팡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데도 공정위가 예외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했다”고 맞섰다. 쿠팡 측은 입장문을 내고 “현장조사 7일 전 사전 통지는 조사 대상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절차”라며 “공정위가 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모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이 증거 인멸의 혐의가 있다는 건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다는 의미이자 방어권은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9일 쿠팡이 할인 쿠폰 발행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쿠팡 본사를 찾았다. 그러나 쿠팡 측이 “현장조사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21일까지 사흘 연속 조사를 거부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6-08-27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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