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만도 못한 DB 퇴직연금 수익률… 임금상승률 이상으로 올린다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8-26 18:08
입력 2026-08-26 18:08

92%가 원리금 보장… 연수익 3.5%
실적배당형 투자 유도·컨설팅 지원
최소 적립금 미달 감독·제재키로

정부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목표 수익률을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업의 추가 납부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6일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원리금 보장형에 치중된 DB형 퇴직연금의 상품 비중을 ‘실적 배당형’으로 다변화해 수익을 내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DB형은 기업이 직원의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지급 책임을 지는 제도다. 지난해 말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501조 4000억원 가운데 DB형은 45.7%(228조 9000억원)를 차지했다. 이 중 91.9%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편중돼 수익률은 3.5%에 그쳤다. 근로자 개인이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은 8.5%,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9.4%였다.


최근 5년간 DB형 적립금의 누적 수익률은 15.9%로 같은 기간 임금 상승률 18.9%에 못 미쳤다. 이 격차는 기업의 추가 부담으로 돌아간다. 월급이 300만원에서 7년 차에 330만원으로 오른 직원이 퇴직한다면 기업은 퇴직급여 2310만원(330만원×7년)을 지급해야 한다. 6년 차까지 쌓인 적립금 1800만원에서 5%의 수익을 냈더라도 7년 차 적립금 330만원을 더한 뒤 부족한 90만원은 기업이 보태야 한다.

정부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DB형의 목표 수익률을 최소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를 늘리고 퇴직연금사업자의 자문도 지원한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목표 수익률 설정과 자산 배분 투자 등에 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급여 지급 시기에 맞춰 투자 기간과 자산 구조도 설계하도록 한다. 지난해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7.1년이지만 DB형이 주로 투자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만기 3년 이내가 83%에 달한다. 정부는 이 차이를 줄여 금리 변동에 따른 기업의 추가 적립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DB형 퇴직연금의 최소 적립금을 채우지 못한 사업장을 정기 감독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도 병행한다.

세종 김우진 기자
2026-08-27 B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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