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수정 2026-08-27 01:03
입력 2026-08-27 00:28

제도는 선의가 아닌 악의 전제해야
견제 및 균형 시스템의 확충 통한
검찰개혁 완수가 정부여당의 의무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Who watches the Watchmen?)

고대 로마의 시인 데키무스 유니우스 유베날리스의 풍자시에 등장하는 구절이다. 아내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감시자를 붙여놔도, 결국 감시자가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를 것이라는 내용이다. 당시 부패를 일삼던 로마 고위층을 겨냥한 표현이다. 이는 법철학의 오래된 질문이기도 하다. 권력의 집중은 전제(專制)로 이어진다. 이에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국가 권력을 분리하고 서로 감시하는 권력분립론을 통해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고 봤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검사의 모든 수사권을 박탈하고,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본격 시행된다. 기소와 수사를 사실상 독점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던 검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형사사법은 무고한 시민이 국가 권력과 범죄 앞에서 억울함을 입지 않도록 설계된 최후의 방벽이다. 다만 아무리 잘 만든 제도도 완전할 수 없다. 어딘가에 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제도는 당사자들의 선의가 아닌, 악의를 전제로 수립돼야 한다.


그러기에 형사사법 제도가 전면 개편되기 직전인 현시점에서 ‘누가 (새로운) 감시자를 감시하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광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은 우리가 해당 질문에 적절한 답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증명하고 있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이 단순 살인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강간 혐의와 증거인멸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장미란씨 사건은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본인과 연락이 됐다”고 거짓말하고, 내부망에 ‘교통사고 사망’ 등 거짓 사유를 적어 사건을 종결하는 ‘암장’을 저질렀다. 장씨와 유사한 사례가 몇 건이나 더 나올지 두려울 지경이다. 두 사건 모두 첫 수사기관의 판단이 유일한 관문이 되었을 때, 형사사법이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때로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일부 사례일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찰 권한 비대화를 직접 언급하며 경찰개혁 기구 구성을 주문한 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개혁 수준으로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할지, 경찰의 부실·허위 수사가 개선될지 의문이다. 지금 드러나는 경찰의 문제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이라는 본질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중 통제를 복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진보 성향 법률가 단체인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10명 중 7명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존치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국민 중 50%가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잘못된 일이라고 답(한국갤럽 이달 11~13일 조사)한 것도 비슷한 취지일 것이다.

정부 여당이 추진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법의 목적은 정치적 구호나 통치 권력의 분배가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민생의 안녕’에 있다. 성공적인 검찰 개혁은 단순히 검찰 권력의 해체만을 뜻하지 않는다. 민생의 안녕을 위한 형사사법 제도라는 대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가 돼야 한다.

물론 개정 형소법 시행 전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전건송치 대상 확대,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 강화, 경찰 통제 공백을 메울 수사준칙 마련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시행 전에라도 문제가 분명히 예상되면 ‘헤어질 결심’을 미뤄서는 안 된다. 감시자의 감시자를 세우는, 곧 개혁을 완수하는 의무는, 개혁을 추진한 정부 여당에 있다.

이두걸 사회1부장

이두걸 사회1부장
2026-08-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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