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치겠다던 상속세·근로소득세는 왜 개편 안 하나[전경하의 집중]

전경하 기자
수정 2026-08-27 01:04
입력 2026-08-27 00:30
납세자 부담 ‘불균형’ 해결 방안은
부부 재산분할, 상속보다 이혼 유리위장 이혼 아니면 증여세 내지 않아
한국은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 부과
각자 받은 몫에만 과세하는 게 맞아
미국·영국에는 ‘배우자 상속세’ 없어근로소득세 과표, 물가연동제 필요
명목임금에 부과하면 ‘사실상 증세’
면세 구간·공제·감면도 함께 손봐야
세금은 예측 가능성·종착지가 중요
증세·감세 필요한 영역 나눠 논의를대선을 앞둔 지난해 상반기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개편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의 세제개편안이 나왔지만 해당 내용은 없다. 정책 변화를 언급한 것이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의도였다면 후속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반면 ‘집값 잡는 데 쓰지 않겠다’던 세금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논쟁의 핵심이 됐다.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개편 논의가 나올지, 나온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언제쯤 실현될지 궁금하다.
●이혼이 고민되는 부부 재산분할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이혼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받을 재산분할액은 아직 미정이다. 최 회장이 9440억원을 주라는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재상고했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액이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는데 노 관장은 이 금액에 대해 증여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재산분할이 아닌 상속이었다면 최고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평가액을 20% 할증하므로 상속된 주식의 세 부담은 시가의 60%가 된다. 재정경제부가 창업자가 사망한 게임업체 넥슨의 2대 주주가 된 이유다. 당시 유족들은 현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주식을 물납했다. 지난 5월 유족들은 주식 일부를 되사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물납받은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았다는 의미에서 아주 좋은 매각 사례”라고 언급했다. 세제를 담당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상속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우리나라에서 부부간 재산분할은 상속보다 이혼이 훨씬 유리하다. 종종 위장 이혼 여부를 두고 세정당국과 소송도 발생한다. 유명한 대법원 판례가 2017년에 나왔다.
사건 당사자인 미망인은 30년간 혼인 상태였고 남편에게 전처 소생 자녀 5명이 있었다. 그는 상속 분쟁을 피하려고 82세 남편을 상대로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했다. 조정 결과 현금 10억원과 40억원의 약속어음 채권을 받았는데 이혼 이후에도 같은 집에 살면서 남편을 돌봤다. 남편은 이혼 7개월 뒤 사망했다. 관할 세무서는 위장 이혼이라며 증여세를 부과했다. 대법원은 위장 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재산분할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산분할액이 지나치게 과대하고 조세 회피 수단에 불과하다면 정상적 재산분할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듬해 서울고법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등에 비춰 합당한 재산분할액이라며 증여세 처분을 취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3월 ‘(재산의) 수평이동’이라며 “배우자 상속제 폐지에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자”고 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상속세 부과 방식 개편,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을 주장했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5월 유산취득세 도입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속세는 사망자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와 각 상속인이 받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있다. 상속세의 목적이 상속으로 얻은 경제적 능력에 과세하는 것이라면 피상속인 전체 재산보다 상속인 각자가 실제 얻은 재산을 기준으로 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조세의 응능부담 원칙에 맞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유산세 방식은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이다. 그런데 미국, 영국, 덴마크는 배우자 상속세가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다.
유산세는 다자녀 가구에 불리하다. 외자녀가 1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와 자녀 두 명이 각각 1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를 비교해 보자. 자녀 두 명의 상속세는 각각 10억원이 아닌 20억원 기준으로 정해진다.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도 생긴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상속세도 여기에 불을 지른다. 상속세도 고령자·장애인 등 인적공제가 있다. 상속재산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에게 공제가 적용되는 효과가 희석된다. 역시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상속증여세법은 상속 개시일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은 물론 비상속인이 5년 이내에 받은 재산도 더해서 계산한다. 만약 창업주가 임직원에게 주식 등을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돼 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상속세 납부 인원은 지난해 2만 2524명으로 2020년(1만 181명)의 두 배가 넘는다. 기재부의 상속세 개편 입법안에 대해 참여연대는 자산 규모가 크고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감면액이 많아지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려면 세수 중립성과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 공제 항목 축소, 세율 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편은 필요하다.
●李대통령 “월급쟁이는 봉인가”
지난해 1월 민주당에 ‘월급방위대’가 출범했다. 당대표 직속기구로 소득세 과표의 물가연동제를 검토했다. 당시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며 사실상의 증세를 고칠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은 과표 구간이나 공제금액을 올리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득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과세 체계에서는 명목소득이 늘어나면 소득자들이 세율이 높은 상위 구간으로 밀려 올라간다(bracket creep). 국회예산정책처는 2007년 ‘물가상승에 의한 소득세 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에서 소득세 과표 구간 및 각종 공제제도의 기준금액을 물가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리 정해진 규칙에 의해 불확실성이 줄고 가구의 소득세 부담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22개국이 물가연동제를 실행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올해 적용되는 소득공제금액과 과표구간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금액은 지난해 3만 1500달러(부부공동신고)에서 올해 3만 2200달러로 인상됐다. 최고 소득세율(37%)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은 75만 1600달러 이상에서 76만 8700달러 이상으로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2023년 최저 소득세율 6%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소득세율 15%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의 상한선은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다른 구간은 그대로 둬 서민·중산층만의 감세 효과를 추구했다. 8800만원 초과부터 소득세율 35%가 적용되는데 2009년부터 18년째 그대로다. 이후 소득세 개편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38%에서 45%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영국은 2021년 물가연동제 적용을 2026년까지 배제했다. 세수 부족 때문이다. 지난해 예산에서 2031년까지 적용배제를 연장했다. 물가연동제라는 규칙은 갖고 있고 세수 상황에 따라 탄력 대응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를 언급할 때 높은 면세자 비중이 거론된다. 꾸준히 내려왔지만 32.5%(2024년 기준)로 미국(30.9%), 캐나다(13.6%), 일본(14.5%)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적용한다면 면세점과 각종 공제·감면 등 조세지출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경제적 합리성 보장돼야
고소득·자산가가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얼마나 많이 내야 하느냐는 다른 문제다. 세금은 재산권 제한이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과 경제적 합리성 등이 보장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다른 중요한 원칙도 세웠다. 주거 목적으로 한 채만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주택 보유자에게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 없이 과세하는 것은 피해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고령자·장기보유공제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완화 등이 나왔다. 올해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은 이 항목을 일부 손봤다. 주택 보유자들이 만들어 내지 않은 부동산가격의 폭등까지 더해져 세금의 예측가능성은 훼손됐고 계산 과정은 난수표 수준으로 복잡해졌다.
세금은 납세자가 모두를 부담하지 않는다. 법인세는 가격으로, 주택에 부과한 세금은 임대료나 자산가격으로 일부 전가될 수 있다. 조세 정책은 종착지도 따져 봐야 한다.
매년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서 세제의 유지·보수와 정책적 목적의 증세·감세가 필요한 영역을 나누자. 물가상승에 따른 과표구간·공제금액 조정 등을 자동화·정례화하면 입법 지연 등에 따른 왜곡이 줄어들 수 있다. 집값 안정, 지역균형발전, 특정산업 육성 등 정책적 목표를 위한 세금은 목적, 부담계층, 세수효과와 사용처 등을 적극 논의해 보자. ‘좁은 세원 높은 세율’의 우리나라 세정구조는 납세자 간 부담의 불균형을 키워 조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에는 부정적이다. 이제는 고쳐야 한다.
전경하 논설위원
2026-08-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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