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한 달 뒤 ‘치매노인 발견’ 표창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8-26 22:31
입력 2026-08-26 22:31

경찰 포상체계 도마에… 2020년부터 상훈 10건

영장실질심사 마친 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지난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장미란(37)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지 한 달여 만에 ‘실종자 발견’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경찰관이 과거 가정폭력으로 감찰을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력이 있는 데다 여성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촬영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어 경찰의 포상 심사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이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34)은 지난 6월 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으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지난 5월 15일로부터 약 한 달 반 뒤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씨가 숙소를 나간 뒤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약 2시간 30분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A 경장이 장씨와 연락해 안전을 확인한 것처럼 신고자인 장씨의 남자친구에게 설명했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장씨와 실제로 연락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장은 사건을 종결하면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된 장씨의 자료를 삭제하고 해제 사유로 ‘교통사고 사상자’를 입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경장이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A 경장이 담당한 실종 사건 가운데 허위 종결이 의심되는 사례가 10여건 발견돼 경찰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A 경장은 이 밖에도 2025년 9월 자살 기도자를 신속하게 발견한 공로로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제주경찰청장 연말 정기 표창을 받았다. 2020년부터 받은 상훈은 모두 1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 경장은 과거 가정폭력과 관련해 감찰 조사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촬영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A 경장의 과거 상훈이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와 포상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과거 수상 실적 자체가 허위였다고 단정할 만한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 경장이 장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위와 함께 추가 범행 및 직무유기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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