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집주소 좀”…아는 경찰에 정보 받은 오물 테러男, 구속영장
이지 기자
수정 2026-08-26 17:57
입력 2026-08-26 17:57
전화번호 바뀐 뒤에도 통신사로 알아내
경찰, 보완수사 후 구속영장 재신청
헤어진 연인의 집에 오물을 뿌리는 이른바 ‘사적 보복’을 업체에 의뢰한 30대 남성이 현직 경찰관인 지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주소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뒤 개인정보 취득 경로 등을 추가로 확인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주거침입 교사, 재물손괴 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헤어진 연인의 집 현관에 오물을 뿌리는 등 사적 보복을 대행업체에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보복 대행을 의뢰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알고 지내던 현직 경찰관을 통해 전 연인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렇게 확보한 주소를 사적 보복 대행업체에 전달해 범행을 의뢰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전 연인이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뒤에도 통신사를 통해 새 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A씨가 전 연인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경로 등을 추가로 수사했고, 이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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