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 알고도 ‘문제없다’…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수정 2026-08-26 17:52
입력 2026-08-26 17:52
12·29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체 잔해를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29 여객기 참사 직후 무안국제공항의 ‘방위각시설물’(로컬라이저)이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입건한 국토부 소속 공무원 7명을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참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30일과 31일 두 차례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보도자료를 작성·검토한 4명과 총괄 책임자 3명 등이다. 당시 국토부 장·차관은 작성·배포에 관여하지 않아 송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참사 당시 여객기는 조류 충돌 후 비상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벗어났고, 항공기의 착륙을 돕는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했다. 사고 직후 해당 둔덕이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 내 장애물은 부서지기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는 항공 규정에 맞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두 차례 배포했다. 경찰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 자료를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로컬라이저의 위법성에 관한 대응 논리를 지속해서 마련하는 등 문제점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74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다만 콘크리트 둔덕 설치 책임자 등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는 최소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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