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與 주도 본회의 의결…농어업회의소법 13년 만에 통과

김서호 기자
수정 2026-08-26 16:33
입력 2026-08-26 16:33
국민의힘, 반발 속 대부분 본회의장 퇴장
실제 제명 위해서는 징계안 통과 필요해
與임미애 “농정 주인은 현장의 농어업인”
용산공원 특별법, 막판 협상에도 또 결렬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했다는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이 2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59명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도 표결에 참여했고, 일부 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투표하고 가라”라면서 목소리를 높였고, 특히 이 의원을 향해서는 “당사자는 남아 있으라”고 외쳤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는 결코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이날 통과된 안이 징계안이 아닌 결의안인 만큼 이 의원이 실제로 제명되기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안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만 한다. 민주당은 향후 이 의원에 대한 실질적인 제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10월 예정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출범을 앞두고 중수청장을 국회 인사 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또한 이른바 ‘알박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약국 상호명에 창고·공장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총 36건의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농어업회의소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시범 사업이 시작된 지 16년 만에, 2013년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3년 만에 이룬 결실이다. 농어업인이 농어업·농어촌 정책의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수립과 실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농정의 주인은 현장의 농어업인이어야 한다”며 “농어업회의소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이를 실제 농정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협치 거버넌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 시행과 정착 과정까지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
다만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은 이날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 지도부는 같은 날 오전 회동을 통해 막판까지 조율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의 9·7 대책의 후속 법안인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처리가 유보됐다.
김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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