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60대 남성 ‘소재확인’ 분류 사건 종결”… 장씨 사망시점 “외출 당일 밤~새벽” 추정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8-26 17:00
입력 2026-08-26 16:33

A경장, 사건 종결 298건중 전수조사 진행… 허위 종결 확인 사례 아직 없어
장미란씨 교통사고 사상자·60대 남성은 소재발견으로 분류 입력 확인
경찰 “장씨 집에서 가져온 끈으로… 타살 가능성 없지만 모든 가능성 열어둬”
부검 결과 외상 흔적 등 특이골절 미확인에도 주민들 “시신 발견 장소에 의문”
A경장 여자화장실 출입관련 천장서 신원미상 지문 나와 연관성 확인중

장미란씨 발견된 야자수숲 통제 26일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종결로 실종 104일 만에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뉴스1


제주에서 실종된 지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37)씨의 사망 원인이 부패로 인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범죄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26일 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장씨 실종사건과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A(30대) 경장의 수사 상황과 관련한 백브리핑에서 “부검 결과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경찰은 구두 소견상 타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시신에 대한 부검은 전날 오전 8시 30분부터 약 30분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출장소에서 진행됐다. 국과수 본원 소속 법의관 2명도 참여했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외출한 뒤 연락이 끊겼으며 5월 15일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다. 시신은 지난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숙소에서 불과 500m채 안 떨어진 인근 카나리아 야자수 농장에서 합동수색 중 발견됐다.

발견 당시 장씨는 야자수 나뭇가지에 끈을 묶여 있던 상태였으며 그 끈은 장씨가 외출 당시 집에서 가져온 끈과 동일한 재질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외출 당시 끈을 별도로 챙기는 모습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타살 가능성이 적은 이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현재까지 몸싸움이나 저항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주변 낙엽이 크게 흐트러지거나 훼손된 흔적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했다.

또한 장씨의 소지품도 대부분 그대로였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와 전자제품, 금팔찌 등이 남아 있었고 머리띠와 슬리퍼도 착용한 상태였다. 외출 당시 입었던 옷과 속옷 역시 그대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에서 뚜렷한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고 현장에서도 저항이나 다툼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는 범죄 피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망 시점도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장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15분쯤 한림항 인근에서 마지막 변화가 확인됐으며 이후 통화나 휴대전화 사용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장씨가 외출한 12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다만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노트북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해 사망 시점을 판단할 방침이다.

시신 신원 확인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패가 심해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일부 뼈를 국과수 본원으로 보내 DNA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장씨에게 우울증 치료 이력이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씨의 동거남 등 주변 인물에 대한 탐문도 진행하며 범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장씨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A경장은 장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경장은 장씨와 통화한 뒤 초소의 상관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이 통신내역을 확인한 결과 A경장과 장씨 사이의 통화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A경장이 장씨의 연락처를 별도로 저장하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7월 장씨에 대한 재신고가 접수된 뒤 기존 실종사건 처리 과정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A경장의 허위 종결 의혹을 확인했다.

경찰은 A경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두 사람이 서로 일면식이 없으며 특별한 접점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다만 일부 언론보도와는 달리 아직까지 허위 종결 처리한 사건은 확인되지 않았고 조사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경찰은 A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을 종결한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현재 실종사건 담당자는 시스템에서 사건 처리 상태를 변경하고 종결 사유와 종결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장이 실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관련 내용을 입력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을 임의로 해제·종결할 수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A경장은 장씨 사건을 ‘교통사고 사상자’ 코드로, 60대 남성 실종사건을 ‘소재파악’으로 분류해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 사건을 비롯해 최근 제주에서 실종 신고 이후 숨진 채 발견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의 실종사건 초동 대응과 관리체계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주경찰의 일원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와 A경장의 허위 종결 경위, 추가 범행 여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A경장은 장씨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건과 별개로 지난달 제주서부경찰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화장실 천장 등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지문이 다수 발견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경장은 지난달 22일쯤 경찰서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소속 여경에게 적발됐다. 당시 A경장은 “화장실이 급했다”, “남자화장실에 휴지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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