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유학생 살해한 대학 강사, 수사 혼선 노렸나…실종 신고·여장·시신 훼손도

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수정 2026-08-26 16:42
입력 2026-08-26 16:28
경산 경찰서로 호송되는 20대 유학생 살해 용의자. 경산 연합뉴스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여자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같은 국적의 30대 남성이 수사 혼선을 위해 최초 실종 신고를 하고 여장을 한 채 대구까지 이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북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중국인 유학생 A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대학 강사 B씨가 전날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확인하고 있다. 중국 동포인 B씨는 A씨가 다니던 경산의 한 대학에서 강사로 일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2개 과목 강의를 맡을 예정이었다.


대학원생인 A씨는 방학을 맞아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지난 14일 학위수여식 참석을 위해 재입국했다. A씨는 20일 학위수여식 뒤 23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수여식 당일부터 가족 및 지인 등과 연락이 끊겼다. 수여식 이튿날 B씨는 “여자친구인 A씨가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가족들의 실종 신고는 22일 이뤄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A씨 휴대전화의 최종 위치를 토대로 대구경찰청과 공조해 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학위수여식 당일 동대구역 인근 CCTV에 여장을 한 B씨가 포착된 것을 확인했다. 이를 수상히 여기고 수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 25일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했고, 경산에 있는 B씨의 주거지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B씨가 자신의 주거지로 A씨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가 여자 옷을 입은 채 주거지를 나와 동대구역으로 이동한 뒤 A씨의 휴대전화 전원을 껐고, 옷을 갈아입고 돌아가는 모습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실종 신고한 것으로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 시신 일부가 훼손돼 유기된 정황을 확인해 수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늦어도 27일 오전까지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산 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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