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사와 문항 거래 현우진, 1심서 무죄…도덕적 비판 여전
하종민 기자
수정 2026-08-26 15:41
입력 2026-08-26 15:41
“문항 제공에 상응하는 수준의 반대급부”
“공직자 행위 부적절하다고 모두 처벌 못해”
현직 교사들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금품을 건넨 유명 사교육 강사 현우진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무죄와 별개로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씨에게 문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현직 교사 2명과 교재 개발업체 관계자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현씨가 현직 교사들에게 지급한 돈이 문항 제공이라는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이 아닌 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 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공직자 등이 제공한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금품이 지급됐다면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씨가 현직 교사뿐 아니라 전문업체로부터도 문항을 공급받고 일반인을 상대로 문항을 공모했으며,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교사들에게 지급한 수준과 비슷하다는 점도 무죄 근거가 됐다.
현직 교사들이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별도 법령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순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이 부장판사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형사처벌은 문제 해결의 최후 수단”이라며 “공직자의 행위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모두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처벌만 받지 않으면 괜찮다는 식의 비도덕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도덕과 윤리의 영역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씨는 2020~2023년 EBS 교재 집필진이나 수능·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현직 교사 3명으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4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현씨는 기소 직후 메가스터디 홈페이지를 통해 문항 거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문항 공모, 외부 업체를 포함해 다양한 문항 수급 채널 중 하나였을 뿐,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교사 측 변호인은 재판 종료 후 “애초부터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되기 어려웠던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관련 선생님들의 억울함이 풀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죄이지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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