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캠프 관권선거 의혹 관련자 구속영장…신병 확보 필요성 판단 주목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8-26 15:36
입력 2026-08-26 12:3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증거인멸 우려·혐의 소명 정도 놓고 공방 예고
사안 둘러싼 지역 정치권 진통도 이어질 전망
박완수 경남도지사 선거캠프의 ‘관권선거·딥페이크 영상 제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현직 공무원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혐의의 소명 정도와 함께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두고 법리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창원지검 형사4부는 지난 24일 전직 공무원 A씨 등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3명과 디자인업체 대표 1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신청한 영장을 받아들인 조치다. 검찰은 영장 청구 전 A씨 등과 각각 면담을 진행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후 2시 창원지법에서 전범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이 들여다보는 핵심 혐의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여부와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법정 수당 외 금품 제공 등이다.
A씨 등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운동용 영상 제작자를 섭외하고 숙소와 급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현직 공무원들은 공무원 신분이던 올해 초 선거 관련 사항을 지시·보고받고 유사 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영장 심사의 쟁점 중 하나는 ‘신병 확보의 구체적 필요성’이 될 전망이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했다. 특히 증거인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이미 경남도청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여서 A씨 등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주장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불구속 상태로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지, 또 그 가능성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A씨 등과 박 지사 측은 그동안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 왔다.
캠프 차원의 조직적인 지시나 불법 영상 제작·유포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없으며, 공무원 개입 의혹 역시 단순 참고 수준의 정보 전달이었을 뿐 불법적인 관여는 없었다는 것이다. 오는 영장심사에서도 A씨 등은 이러한 주장을 이어가며 정당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함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지역 정계에도 상당 부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 막판에 불거진 이번 논란은 애초 딥페이크 영상 제작 의혹에서 출발했으나, 선관위 조사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전·현직 공무원의 관여와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으로 전선이 넓어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측은 “행정 인프라와 권력이 특정 후보를 위해 동원된 중대한 관권선거이자 공직선거법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해 왔다.
반면 박완수 지사 측은 “선거판을 흔들기 위한 일방적 제보자의 주장일 뿐, 후보나 캠프 차원의 조직적 지시나 불법 영상 유포를 입증할 객관적 실체는 없다”고 강력히 반박하며 맞서왔다. 허위 주장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영장 발부 여부가 곧 유·무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수사 초기부터 여야의 시각차가 컸던 만큼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향후 수사와 정치권의 공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의 향후 절차 진행은 물론 피의자 측의 방어권 행사 범위와 지역 정가의 여파 역시 달라질 전망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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