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17세 인턴 허벅지 만져” 泰민주당 전 부대표 무죄→징역 3년, 뒤집힌 이유는 [월드픽]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8-26 12:25
입력 2026-08-26 11:19
부대표 시절 청년당원 성폭행 등으로 복역 중
과거 추가 성범죄 폭로 잇따르며 추가 징역형
쁘린 파니치팍디 태국 전 민주당 부대표가 2022년 4월 17일 방콕의 남부형사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더네이선 캡처


태국 민주당 부대표를 지내면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잇달아 성추행·성폭행한 범행이 드러나 복역 중인 유명 ‘2세 정치인’이 과거 17세 여성 인턴을 성추행한 혐의의 별도 사건에서 추가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5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방콕에 있는 태국 항소법원은 이날 쁘린 파니치팍디(44)의 성추행, 음란한 목적으로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 재판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쁘린 전 부대표는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태국 민주당 부대표를 역임했다. 이번 재판은 그가 정계에 본격 진출하기 전 한 글로벌 투자증권사의 태국 법인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사건을 다뤘다.

그는 2018년 4월 25일 낮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던 17세 소녀를 동의하에 고급 승합차에 태웠다. 운전기사는 한 쁘린의 아파트를 향해 차를 몰았고, 선팅이 짙게 돼 있어 밖에서는 내부가 보이지 않던 차 안에서는 사건이 벌어졌다.

쁘린 전 부대표는 커튼으로 운전석과 분리된 뒷좌석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제로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이에 놀라 차에서 내리겠다고 했고, 쁘린 전 부대표는 이를 들어줬다.



태국 검찰은 쁘린 전 부대표가 피해자를 차에 태운 행위에 대해서도 부모로부터 떼어놓아 미성년자 유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우선 이 사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유인 혐의에 대해서는 탑승 시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고, 피해자가 원하자 내려줬기 때문에 무죄로 봤다.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일부터 기소일까지 기간이 공소시효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범행 목적의 차에 탑승한 것과 관련해 유인 혐의도 유죄로 봤다.

이에 따라 쁘린 전 부대표는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그는 민주당 부대표 시절인 2021년에 17세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18세 대학생과 청년 당원이던 21세 여성 안나를 각각 성폭행한 혐의로 총 징역 8년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쁘린 전 부대표의 성범죄는 2022년 4월 안나가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언론에 공개한 채 그의 실체를 폭로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안나는 쁘린 당시 민주당 부대표가 ‘당내 입지를 도와주겠다’며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간 뒤 성폭행했다고 폭로했다. 태국에서 큰 논란이 된 이 사건 직후 쁘린 전 부대표는 당직에서 사퇴했고, 이후 여러 피해자들의 추가 폭로가 줄줄이 나왔다.

쁘린 전 부대표는 2002~2005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지낸 수파차이 파니치팍디 전 태국 경제부총리의 아들이다. 그 자신은 정치 신인이었으나, 부친이 경제부총리를 2차례나 역임하는 등 태국 정계의 거물이었기에 부친의 후광으로 정계 진출과 동시에 민주당 부대표에 오를 수 있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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