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꾸 커지는 대법원 개편 논의, 대법관 공백부터 해소를
수정 2026-08-26 03:30
입력 2026-08-25 20:10
대법관 서면 제청을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충돌하면서 대법관 공백이 더 길어질 우려가 커졌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5개월 넘게 비어 있다. 다음달 7일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면 두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될 수 있다. 대법관 인사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최고법원의 기능 마비로 번져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갈등 과정에서는 대법관 추천 절차도 손보겠다고 나섰다. 김민석 대표는 대통령이 제청 후보를 반려하더라도 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리지 않도록 법 개정을 주문했다. 제청이 무산되면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되풀이해 후보군을 새로 짤 수 있는 현행 규정을 민주당은 ‘법의 빈틈’이라고 주장한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법원행정처가 과거 사법농단의 진원지로 지목된 전력도 있다. 그러나 행정처 폐지와 이를 대신할 기구 신설은 여러 차례 논의됐음에도 간단히 매듭되지 못했다. 외부 인사가 법관 인사에 관여할 경우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수 있다는 우려와 위헌성 때문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도 유사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추천 절차를 보완한다는 명분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까지 실질적으로 제약한다면 자칫 정치적 압박이라는 의심을 자초할 수 있다. 대법관 추천 절차와 법원행정처 개편은 성격과 쟁점이 다른 사안인 만큼 이번 갈등을 계기로 한꺼번에 밀어붙일 일도 아니다.
무엇보다 당장은 후임 인선부터 매듭지어야 한다. 권한 다툼에 매몰돼 사법 공백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면 그 부담은 결국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제도 개편은 당면한 인선 갈등과 분리해 충분히 논의하되 최고법원의 정상화를 더 미뤄서는 안 된다.
2026-08-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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