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성과급 400%+1270만원’… 111일 진통 끝에 노사 갈등 봉합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수정 2026-08-25 18:06
입력 2026-08-25 18:04

임협 잠정합의… 31일 찬반 투표
노조 “4084만원 임금 인상 효과”

현대자동차.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사가 월 기본급 10만원 인상과 성과금 400%+127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 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임금 협상을 시작한 지 111일 만으로 부분 파업과 10년 만의 전면 파업까지 이어지는 갈등 끝에 가까스로 합의점을 찾았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울산공장에서 제17차 교섭(상견례 포함)을 갖고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오는 31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가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합의안에는 월 기본급 10만원 인상과 성과금 400%+1270만원, 주식 15주, 복지포인트 5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여름 휴가비도 20만원 올리기로 했다. 조합원 1인당 총 4084만원 수준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사는 내년 하반기 200명, 2028년 300명 등 기술직 500명을 추가 채용하며 생산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상여금을 현행 750%에서 800%로 올리는 방안은 내년 단체교섭에서 다시 논의한다. 회사 측이 과거 노조 활동과 관련해 제기했던 손해배상·가압류 10건도 모두 해지하기로 했다.

올해 교섭에서 핵심 쟁점이 됐던 정년 연장은 앞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면 임금피크제를 추가 확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파업으로 생산라인이 총 120시간 멈추며 약 5만 5200대의 생산 차질과 2조 3500억원에 달하는 매출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사가 더 이상의 피해 확대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어렵게 잠정 합의를 이뤄낸 만큼 하반기 생산 및 신차 생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계열사인 기아 노조는 부분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이날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을 위한 막판 담판에 들어갔다. 노조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의 30%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 주 4.5일제 시행, 65세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 26~28일 사흘간 근무조별로 부분 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허백윤 기자
2026-08-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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