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많은 남편, 잘 지내라며 집 나가” 신고… 그 경찰이 또 묵살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8-26 00:59
입력 2026-08-26 00:45

‘허위 셀프 종결’ 제주 경장 구속

유가족 재신고 뒤 숨진 남편 발견
장미란씨 시신 부검해 신원 확인
‘교통사고 사망’ 분류 후 실종 삭제
수색 지연·범죄 가능성 추가 수사
실종사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제주 뉴스1


30대 여성 장미란씨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A경장이 또 다른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역시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경장이 장씨의 실종 신고를 셀프 종결하면서 ‘교통사고 사상자’로 허위 입력해 실종자 프로파일링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의심받으면서 경찰의 초동 대응, 실종사건 관리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25일 제주경찰청,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최근 사흘 새 제주에서 시신이 발견된 실종자 4명 중 1명인 60대 남성 B씨의 아내는 지난달 2일 “남편이 6월 28일 집을 나간 뒤 연락되지 않는다”고 신고하면서 “(남편이) 사업 실패해 부채가 많다. 아이에게 ‘잘 먹고 잘 지내라’는 말을 했다”고 알렸다. 신변에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까지 전달한 것이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A경장은 B씨의 소재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무사한 것으로 처리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가족은 장씨 관련 보도를 접한 뒤 21일 경찰에 재신고했고, 경찰은 이튿날인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장씨 실종 사건 역시 A경장은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알리고 자체 종결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이날 “해당 실종 사건이 종결·삭제되는 과정에서 사망 원인을 ‘교통사고사상자’로 분류한 코드를 선택해 종결한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제주경찰청은 전날 한림읍에서 발견된 시신 부검 결과 장씨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문은 소실된 상태였으며 특이 골절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자 DNA 긴급 감정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장씨 시신이 머물던 숙소 인근에서 발견됐는데도 그간 수색이 늦어진 이유, 범죄 피해 가능성 등도 추가 수사해야 한다.



제주지법은 이날 A 경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취재진을 피해 출석했던 A 경장은 심문 종료 후 “혐의를 인정하나”,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호송 차량에 올라탔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자살을 암시하고 23일 실종 신고된 전직 경찰관 C(59)씨가 제주 서귀포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뒤 수도권으로 달아났다가 이날 검거됐다. C씨는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주거지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는데, 경찰은 실종 신고 접수 후 18시간이 지난 24일 오전에야 서귀포경찰서로 C씨 안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 강동삼 기자
2026-08-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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