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 쥔 이후 직무 범죄 4년 새 3배 급증했다
정회하 기자
수정 2026-08-26 01:33
입력 2026-08-25 18:22
장윤기·장미란 등 재량 수사 허점
“작정하고 거짓말하면 못 걸러내”
10월 형소법 시행 전 규정 손봐야
제주 장미란(37)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한 가운데, 최근 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죄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 등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에 경찰 업무의 검증 체계를 보완하고, 경찰관 개인의 사건 종결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된 경찰관은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72명, 연평균 31명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해는 66명으로 전년(24명)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직무 범죄로 입건된 경찰청 소속 공무원 수도 2024년 기준 1141명으로 2021년(337명)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장윤기 사건’ 관련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2명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고, 19일에는 금품과 향응을 받고 방송인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뇌물수수 등)로 전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 송모 경감을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업무 특성상 직무 범죄가 생명·재산상 피해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비대한 경찰 조직의 보고 체계를 관리·감독할 시스템은 미흡하다. 강남서 송 경감은 사기 사건 당사자인 양씨의 남편과 ‘사적 관계’를 맺어 수사를 무마·지연했고, 장씨 실종 사건을 맡았던 제주서부서 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 및 종결로 사태를 키웠다.
더 큰 문제는 사건 처리 결재 권한이 있는 윗선이 비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실종수사팀을 거느린 수도권의 한 형사과장은 “하루에 수십 건의 사건을 다루는 입장에선 개별 사건을 처리한 사람의 보고를 믿을 수밖에 없다”며 “실무자가 작정하고 거짓말한다면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 일선서의 한 수사과장도 “결재자가 사건 처리의 세밀한 부분을 파악하기 어려워 교차검증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내부 검증 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은 조직이 비대하고 경찰관 개인의 재량권이 커서 담당자에 따라 사건의 운명이 복불복”이라며 “결재자가 사건 처리 과정의 허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보고·검증 절차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피해 가족 등이 납득할 만큼의 근거가 마련돼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하는 등 경찰관 개인의 재량권을 견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회하 기자
2026-08-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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