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원 제동에도 ‘비자 장사’… 전문직 H-1B 수수료 1.4억원 뗀다

윤창수 기자
수정 2026-08-26 00:59
입력 2026-08-26 00:45
기존 3000弗서 33배 올려 10만弗
12조원 걷어 이민자 단속에 투입
밴스 “근로자 필요 땐 미국인 고용”
한인 유학생 현지 정착에 큰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민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직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약 33배나 올려 10만 3265달러(약 1억 4300만원)씩 부과하기로 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25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이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개별 비자 청원의 직접적인 심사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수수료에 반대할 수 있다”면서도 이민 시스템 관리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고액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새로 마련된 수수료는 신규 신청자에 대부분 적용되며, 미국 밖에서 H-1B를 신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미국 내 신청자에게도 적용된다.
수수료 인상을 통해 창출되는 수입은 약 88억 달러로 추산된다. 미 정부는 이 수입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이민자 단속 등에 쓴다는 방침이다. 해당 규정안은 30일간 의견 수렴을 마치고 연말쯤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전문직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 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인도 국적자의 신청이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인 신청자 숫자는 인도, 중국, 캐나다 등에 이어 4위권이다.
H-1B 비자 수수료는 대부분 채용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면 고용을 꺼릴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 출신 전문직 인력의 미국 취업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JD 밴스 부통령은 엑스에 “미국 회사는 근로자가 필요하다면, 미국인을 고용하고 훈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H-1B 비자에 대한 고액 수수료는 미 연방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상태로, 국토안보부 안이 확정되면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 6월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 세금에 해당한다며 고액 수수료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윤창수 전문기자
2026-08-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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