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최영중 구속기소…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도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8-25 17:45
입력 2026-08-25 17:29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최영중(35)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남겨졌다.
청주지검은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A양 등 미성년자 4명을 상대로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상습적으로 신체 일부 노출 사진을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피해자 거부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을 대가로 A양 등 3명과 총 4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B양에게 전송받은 성착취물을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당시 피해자들 나이는 A양은 13세, B양 등 나머지 3명은 모두 18세였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A양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처음 만난 장소,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종합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던 것으로 판단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최 전 의원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을 규명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 등)혐의를 법정형이 높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착취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기관에 불법영상물 삭제 및 차단을 의뢰하고 피해자들의 심리치료 지원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는 딸 휴대폰에서 수상한 문자를 본 한 여중생 부모의 고소로 지난 2월 시작됐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 전 의원은 지난달 15일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자신의 혐의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 날 자진 사퇴했다.
시의원으로 취임한 지 보름 만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최 전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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