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업주 강도살인’ 김성호, 항소심도 무기징역…“죄질 불량”

강남주 기자
수정 2026-08-25 17:16
입력 2026-08-25 17:16

전자발찌 부착 10년 추가 명령

김성호. 연합뉴스


여성 혼자 운영하는 금은방을 골라 업주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빼앗은 김성호(43)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5일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기각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김씨에게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피해자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을 겪고 있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오래전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5일 낮 12시 7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업주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귀금속 40여 점과 현금 등 2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 인터넷 등을 통해 여성 혼자 운영하고 주변에 상점이 적은 금은방을 물색한 뒤 흉기와 복면, 갈아입을 옷 등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날에는 인천 연수구와 서울 강서구의 금은방을 찾아 범행 대상을 물색해 강도예비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범행 뒤 미리 준비한 정장으로 갈아입고 택시를 여러 차례 바꿔 타며 도주했으며, 훔친 귀금속을 여러 금은방에서 처분했다. 그는 범행 약 5시간 만에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해외에서 머물다가 비자 만료로 귀국한 김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동종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20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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