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제주지법, 장미란씨 담당 경찰 구속영장 발부… 부검선 “장씨 맞고, 특이골절 미발견”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8-25 19:10
입력 2026-08-25 17:08
A 경장 장미란씨 실종사건 종결 처리과정서
‘교통사고 사상자’로 분류 허위 입력한 정황도
국과수 장씨 시신 부검 결과 외상 등 타살 혐의점 못찾아
발견 당시 지문 소실… 치아 감정결과 실종자와 일치
장씨 사망 경위 등 파악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예정
제주에서 실종된 지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씨(37)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5일 오후 6시쯤 A경장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은 앞서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통신기록 등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실수였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장씨의 사망 원인 규명하기 위한 부검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에서 장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현재까지 특이 골절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발견 당시 시신의 지문은 소실된 상태였으며, 경찰은 DNA 긴급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법의관의 치아 감정에서는 장씨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감정을 진행하는 한편,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포렌식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는 타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장씨는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경찰이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알리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실종자 프로파일링 관리목록에서 장씨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종결 사유를 ‘교통사고 사상자’ 코드로 입력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실종사건이 종결·삭제되는 과정에서 사망 원인을 ‘교통사고 사상자’로 분류한 코드를 선택해 종결한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경찰은 실종사건 기록이 ‘사망(변사)’으로 처리돼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삭제 과정에서 ‘교통사고 사상자’ 코드가 입력된 정황이 확인된 셈이다.
장씨는 결국 지난 24일 실종 104일 만에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기 투숙하던 숙소에서 약 400m 떨어진 야자수 숲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초기 수색에 나섰다면 사인 규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장씨 사건을 포함해 최근 제주에서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숨진 채 발견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의 초동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28일 아내가 실종 신고한 60대 남성 B씨 역시 경찰이 소재와 안전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실종 신고된 전직 경찰관 C씨(59)가 제주에서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한 사건에서도 경찰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C씨는 지난 23일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아내의 주거지에 침입해 살해한 뒤 수도권으로 달아난 혐의로 이날 검거됐다.
피해 여성은 24일 오후 7시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C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18시간 이상 지나서야 서귀포경찰서에 수색 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속한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사흘 사이 제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4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장씨 사건에서는 담당 경찰관의 허위 종결과 기록 삭제 정황까지 확인됐다.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수사의 강제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장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함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위, 지휘·감독 과정에 대한 수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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