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부결…대법원 최종 판단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수정 2026-08-25 16:59
입력 2026-08-25 16:59

서울시의회 본회의서 폐지조례안 재의 부결…학생인권조례 존속
정근식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 가치 아냐…함께 존중받아야”
교육청, 권리구제·갈등조정·관계회복 아우르는 제도 보완 추진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부결 25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9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부결되고 있다. 2026.8.25 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부결하면서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조례 효력 유지 여부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부결했다. 재적 11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권 1명을 제외한 11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장해 온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존속하게 됐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6일 국민의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다. 조례 폐지를 주도해온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엔 반대에 힘을 실은 결과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권은 무기명 전자투표라 확인이 어렵지만, 사전에 여야 의원들이 물밑에서 많은 협의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헌법과 교육 관계 법령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기본권을 학교 현장에서 실현하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조례가 폐지되면 학생인권옹호관을 통한 상담·조사 등 권리구제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의 요구하는 정근식 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9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고 있다. 2026.8.25 연합뉴스




정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의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며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장해 온 학생인권조례가 계속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은 교원의 권리나 정당한 교육활동과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에서 교원의 권리와 정당한 교육활동도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적으로 바라보는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권리 침해나 갈등이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방·교육, 권리구제, 갈등조정, 관계회복이 연계되는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2024년 11대 시의회에서 이미 한 차례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반발해 서울시교육청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은 상황이다. 앞서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해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최종 판결 전까지 유지된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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