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 가” 떼쓰는 아들 밀쳤다가 ‘아동학대’ 송치 40대 불기소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8-25 15:03
입력 2026-08-25 15:03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아들을 훈육하다 몸을 밀쳤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40대 아버지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던 40대 A 씨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6월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아들 B군과 길거리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손으로 아들의 몸을 2회 밀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아들이 흥분해서 주먹을 휘둘렀고, 거리를 두기 위해 몸을 밀쳤을 뿐 신체적 학대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현장 CCTV를 분석한 결과 아들이 달려들어 A씨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됐다.
검찰은 아들을 밀친 A씨의 행동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정도의 폭행 행위로 볼 수 없고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아들이 외상을 입지 않았고, A씨가 이전에 아들을 폭행한 정황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
A씨를 대리한 전효철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행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아동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인정돼야 한다”며 “공공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실체적 진실이 담긴 현장 영상을 신속히 확보한 덕분에 A씨가 소극적, 방어적으로 대응했을 뿐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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