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들 담뱃불로 지지고 알몸 촬영한 10대女들 ‘집유’… 法 “인격 형성돼 가는 과정”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8-25 14:23
입력 2026-08-25 12:08
또래 여학생들을 폭행하고 나체를 촬영하기까지 한 청소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국식)는 최근 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동상해와 폭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배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10대 B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양과 B양은 2024년 9월 18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C양의 집에서 ‘C양 때문에 지인이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는 이유를 대며 욕조에 집어넣은 뒤 물을 계속 붓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양은 이로 인해 2도 화상 등 상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A양은 C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치약 한 통과 매실 엑기스 한 잔을 강제로 먹게 하기도 했다.
A양은 이에 같은 해 9월 9일 오후에는 남양주시의 한 건물 옥상에서 D양의 뺨을 5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또 같은 해 9월 23일에는 서울의 한 원룸에서 B양, 성명불상의 남성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벌칙으로 E양의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
B양은 E양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다가 단체대화방에 유포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은 그 수법이나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현재까지도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어 향후 성행 개선과 교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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