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선 30만원, 일본은 7만원”…‘성지’ 찾아 우르르 몰려가더니

윤예림 기자
수정 2026-08-25 10:40
입력 2026-08-25 10:40

위고비·마운자로 불법 직구 기승…상반기만 4155건

약사가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만치료제인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을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오다 적발되는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415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1189건)의 3.5배에 달하는 규모다. 2024년은 4건에 불과했다.


불법 반입은 주로 우편을 통해 이뤄졌다. 우편을 통한 적발 건수는 올해 상반기 3489건에 달했다. 2024년 이후 전체 적발 건수의 84.8%를 차지한다.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 비만치료제를 개별 구매한 뒤 국제우편으로 배송받는 ‘해외 직구’ 시도가 대거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반입도 올 상반기 656건으로 늘었다. 특송물품을 이용한 반입은 10건으로 집계됐다.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는 자가 사용 목적이라도 임의로 국내에 들여올 수 없다. 관세청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일반적인 의약품은 자가 사용 목적일 경우 일정 수량(6병 이하 또는 3개월 복용량) 내에서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하지만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유해의약품으로, 수입요건 확인면제 추천서를 갖추지 않으면 반입할 수 없다. 수량과 관계없이 통관 단계에서 반입이 차단되고 전량 폐기된다.

온라인에서는 이 같은 규제에도 해외 구매 방법과 가격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현지 병원 예약 방법이나 용량별 가격을 묻고 답하는 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불법 반입을 부추기는 배경으로는 큰 국내외 가격 차가 꼽힌다.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한국에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약품이다.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하는 데다 정부가 판매 가격을 정하지 않아 의료기관과 약국별 가격 차이도 크다. 반면 일본은 마운자로가 2형 당뇨병 치료제로 공식 인정돼 정부가 정한 약값을 기준으로 시장 가격이 형성된다.

마운자로의 시작 용량인 2.5㎎ 4주분은 국내에서 27만원 이상이지만, 일본에서는 7만 4000원 정도다. 온라인에선 일본에서 구입한다는 뜻의 ‘스시자로’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고비·마운자로의 무허가 반입은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유해 의약품의 불법 유입을 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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