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윤리’ 지침 나왔다…이용자도 책임 주체 명시

유용하 기자
수정 2026-08-25 00:37
입력 2026-08-25 00:37
“프라이버시 침해 방식 입력 안돼”
인간존엄·공공선·인류지속 ‘3가치’
공정성·안전성·투명성 등 ‘7원칙’
정부가 SF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가 제시한 로봇 3원칙처럼 인공지능(AI)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서 사회 전체가 함께 지켜 나가야 할 공동의 가치와 원칙을 담은 지침을 발표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음성, 사적 대화 등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AI에 입력해서는 안 되는 등 AI를 개발·제공하는 기업뿐 아니라 이용자까지 책임 있는 AI 활용의 주체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난 21일 열린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심의·의결한 뒤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확정된 윤리원칙은 3대 가치와 7대 원칙으로 이뤄졌다. 3대 가치는 모든 사람이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 AI 편익이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적 신뢰, 공동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사회의 공공선’, 현재와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며 환경과 사회의 기반이 지속되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이다. 7대 원칙으로는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을 제시했다. 윤리원칙은 AI기본법 27조에 따라 마련된 자율규범으로 사회 전 영역에 적용돼 각 분야 윤리기준과 지침의 토대가 되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예컨대 이용자는 AI가 내놓은 결과를 목적과 상황에 맞게 검토하고, 필요하면 다른 자료나 관점과 비교해 살펴야 한다. AI를 허위 정보 유포나 기술 유출, 비동의 성적 합성물(딥페이크) 제작에 이용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윤리원칙이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해설서와 분야별 자율점검표, 대상별 윤리교육 교재 등을 마련해 보급할 예정이다.
유용하 과학전문기자
2026-08-25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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