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권선거·딥페이크 의혹’ 경찰, 박완수 캠프 관계자 4명 구속영장 신청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8-24 20:59
입력 2026-08-24 20:59
경찰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박완수 경남도지사 선거캠프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 등 핵심 관련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직 공무원 A씨와 현직 공무원 B씨 등 전·현직 공무원 3명과 디자인업체 대표 1명 등 4명에 대해 지난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구속영장은 긴급체포나 체포영장 집행 등으로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하는 구속영장이다.
A씨 등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박 지사 캠프에서 활동하며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위해 영상 제작자를 섭외하고 숙소와 급여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음에도 박 지사 선거운동과 관련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보고받고, 선거운동을 위한 영상 제작 업무를 담당하는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박 지사의 선거를 돕고자 올해 초 또는 4월 말쯤 사직한 뒤 선거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의혹은 지난 5월 박 지사 선거캠프에서 영상 제작 업무를 맡았던 C씨의 폭로로 불거졌다.
C씨는 올해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비공식 유튜브 채널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 32편을 게시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딥페이크 영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C씨는 이 과정에서 경남도청 공무원들로부터 당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영상 제작을 지시받거나 관련 문건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영상 제작을 위해 캠프 측으로부터 숙소와 급여 등을 지원받았다고 폭로했다.
경찰은 지난 5월 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6월 초에는 경남도청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박 지사 측과 국민의힘은 선거 기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선거 기간 박 지사 측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유포, 캠프·공무원 개입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박 지사 측은 C씨가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딥페이크 영상은 자율적으로 만들었고 직접적인 제작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강조하며 ‘조직적 딥페이크 제작 지시’ 의혹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박 지사가 딥페이크 제작을 지시했거나 캠프가 조직적으로 불법 영상을 제작·유포했다는 직접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며 “일부 관계자 간 자료 전달이나 콘텐츠 제작 협의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곧 후보나 캠프 차원의 불법 지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영상이 박 지사가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 캠프가 본격 가동되기 전인 4월 16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됐다고 설명했다.
캠프 공식 채널에는 단 한 차례도 게시된 적이 없는 등 캠프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공무원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자료 제공이나 제작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일부 자료는 공개된 언론 보도 수준이었고 통화 녹취와 자료 전달 정황이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캠프와 무관한 행위를 캠프의 조직적 범죄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선거 직전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기 위한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탄압이자 선관위 사태를 덮기 위한 물타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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