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에게 흉기 휘두른 10대 외국인 ‘구속’…父 사망·母 중태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8-24 16:24
입력 2026-08-24 16:24
법원 “도주 우려” 구속 영장 발부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국 국적의 10대 아들이 2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독자 제공


충남 천안에서 친아버지와 친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외국 국적의 아들 A(19)씨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박헌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3일 오전 1시 10분쯤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한 아파트에서 40대 아버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뒤 119에 자신이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신고했다.

B씨는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40대 어머니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큰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 문제로 다투는 부모님을 말리는 과정에서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나 약물 운전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A씨를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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