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허위 종결’ 경찰 석방…법원, 체포적부심 인용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8-24 15:36
입력 2026-08-24 15:07
법원 “소재 파악 되고 있어 긴급성 요건 못 갖춰”
장미란(37)씨와 60대 남성 등 2명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던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석방된다.
제주지법은 24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A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법원은 A경장에 대한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뜻한다”면서 A경장에 대해 “계속해서 소재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A경장은 석방 수순을 밟게 된다.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미란(37)씨의 연인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장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 다만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단독으로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실종자 프로파일링’(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상의 장씨 관련 관리 목록 자료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허위 신고로 경찰은 장씨를 수색할 ‘골든타임’을 놓쳤고, 장씨 가족 측이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다시 신고했지만 사건은 비극으로 끝났다.
A경장은 지난 2일 한 6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가족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실종자 가족은 장씨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21일 경찰에 다시 신고했고, 남성은 이튿날인 22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2일 A경장을 긴급체포했으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경장은 긴급체포 이튿날인 2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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