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충남교육감, “교부금법 개편, 전면 재검토 해야”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8-24 14:57
입력 2026-08-24 14:57
내국세 20.79% 연동 폐지 우려
“의무·무상교육 안정적 재원 보장 필요”
이병도 충남교육감이 24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24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는 지방 교육 기반을 흔드는 일로, 초·중등교육의 재정의 안정적 기반 확보가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과 가정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온 의무·무상교육의 재정적 토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 수치를 교부금 총액에 직접 반영할 경우 의무·무상교육의 안정적 운영 기반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 교육여건을 약화하는 이번 교부금법 개편은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육감은 정부가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으로 운용한다는 안에도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은 국가 정책 목적에 따라 운용되는 목적성 재원으로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만 활용될 수 있다. 교육자치 여건에 맞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흔들리지 않고,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기반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교육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교부금 개편안 핵심은 1972년 이후 내국세에 20.79%를 연동하는 현행 교부금 구조를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재정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에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홍성 이종익 기자
“의무·무상교육 안정적 재원 보장 필요”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24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는 지방 교육 기반을 흔드는 일로, 초·중등교육의 재정의 안정적 기반 확보가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과 가정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온 의무·무상교육의 재정적 토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 수치를 교부금 총액에 직접 반영할 경우 의무·무상교육의 안정적 운영 기반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 교육여건을 약화하는 이번 교부금법 개편은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육감은 정부가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으로 운용한다는 안에도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은 국가 정책 목적에 따라 운용되는 목적성 재원으로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만 활용될 수 있다. 교육자치 여건에 맞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흔들리지 않고,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기반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교육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교부금 개편안 핵심은 1972년 이후 내국세에 20.79%를 연동하는 현행 교부금 구조를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재정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에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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