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장미란 실종 104일 만에… 장기투숙하던 숙소서 불과 5분 거리서 숨진 채 발견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8-24 20:51
입력 2026-08-24 14:37

24일 장기투숙했던 숙소 인근 야자수숲서 시신 발견
장씨 실종당시 소지 휴대전화, 옷가지 등 소지품 확인
신분증·유서는 발견 안돼… 경찰 “타살 가능성 희박”
법원, 허위 종결 혐의 긴급체포 A 경장 체포적부심서 석방 결정
A 경장 처리 실종사건 298건 전수조사… 셀프종결 확인 중
경찰청, 실종사건 허위종결 의혹 관련 사건 처리 과정 등 감찰 착수

경찰, 실종 장미란씨 추정 시신 발견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야자수 농장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에서 지난 5월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37)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다. 시신은 장씨가 장기 투숙했던 숙소에서 직선거리 5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인근 야자수 숲에서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은 24일 오전 10시46분쯤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서 합동 수색을 벌이던 경찰관이 야자수 농장 인근 숲속에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장씨가 머물던 숙소에서는 도보로 5분 거리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시신을 수습해 감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육안으로 외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 주변에서 장씨가 실종 당시 소지했던 휴대전화와 당시 입었던 옷과 금팔찌, 일부 소지품 등이 함께 발견된 점을 토대로 장씨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장씨는 실종된 이후 카드 결제나 출입국 등 생활 반응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신분증이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타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 범죄 관련성은 유족 동의를 얻어 부검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월 제주시 한림읍의 숙소에 머물다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장씨가 5월12일 오후 10시 15분쯤 숙소를 나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휴대전화는 5월 16일 오전 9시 44분쯤 한림항 일대에서 마지막으로 꺼진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은 5월15일 오후 6시 43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장씨의 실종 사건은 담당 경찰관의 허위 종결 의혹으로 논란이 커졌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장씨와 연락해 안전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설명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A경장이 장씨와 실제 통화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고, 장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서도 실종 이후 통화 기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경장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된 장씨 사건 기록을 정상적인 해제 절차 없이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5시쯤 A경장에 대해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영장 신청 사유로 들었다.

A경장의 허위 종결 의혹은 장씨 사건에 그치지 않았다. A경장은 지난 7월2일 자신이 담당한 60대 남성 실종 사건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남성은 실종 신고 51일 만인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이날 A 경장을 향해 “살아있다며, 살아있다며… 어디 얼굴 한번 보자”며 울분을 토해냈다.

경찰은 A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추가로 허위 종결이 확인된 사건이 몇 건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실종 사건은 시스템상 담당자가 혼자 종결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보고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단순히 담당자가 혼자 종결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종결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허위로 종결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씨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집중 수색은 지난 20일부터 한림읍 일대에서 진행됐다. 경찰과 해경, 해병 9여단, 제주도 바다환경지킴이, 제주자치경찰단 등이 참여했고 헬기와 경비정, 연안구조정, 드론, 탐지견과 체취증거견 등도 동원됐다. 당초 수색은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시신이 장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500m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되면서 실종 초기 수색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경찰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지 않았다면 장씨의 소재를 더 일찍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실종자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장미란씨 실종 허위 종결, 그 경찰 체포적부심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4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제주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에서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 경장에 대해 검찰은 이날 낮 12시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와 별도로 법원은 이날 오전 11시쯤 체포적부심에서 석방을 결정했다.

법원은 A경장에 대한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은 A경장의 경우 수사기관이 계속해서 소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만큼 체포영장을 청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긴급체포의 핵심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한 체포였다고 보고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이날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의혹과 관련해 사건 처리 과정과 지휘·관리·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에서는 담당 경찰관의 사건 처리 과정뿐 아니라, 사건이 허위로 종결되는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휘·관리·감독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 경찰 내부의 관리체계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제주시 무수천 일대에서 발견된 또 다른 실종자 시신(60대 남성)은 장씨 사건이나 A경장의 허위 종결 의혹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건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은 지난 12일 해당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무수천 일대를 소방당국과 함께 수색해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장이 직위해제된 것은 지난 11일이어서 해당 사건은 A경장의 셀프 종결 의혹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장씨 가족의 재신고나 장씨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것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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