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3원칙’처럼 AI 개발 기본 윤리 가이드라인 나왔다

유용하 기자
수정 2026-08-24 12:00
입력 2026-08-24 12:00
언스플래쉬 제공
정부가 SF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가 제시한 로봇 3원칙처럼 인공지능(AI)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서 사회 전체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공동의 가치와 원칙을 담은 지침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4일 열린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심의·의결한 뒤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윤리원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 제27조 ‘인공지능 윤리원칙 등’에 관한 조항에 근거해 제정됐다. 과기정통부와 KISDI는 지난해 12월부터 윤리원칙 제정을 추진해 지난 5월 29일 초안을 마련하고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관계부처와 일반 국민에게서 116건의 의견을 접수했고 지난 14일 대토론회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확정된 윤리원칙은 3대 가치와 7대 원칙으로 이뤄졌다. AI 시대에 인간과 사회, 인류 차원에서 추구해야 할 근본 지향점인 3대 가치는 모든 사람이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존중받으며 존엄과 인권을 누리는 ‘인간의 존엄성’, AI 편익이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적 신뢰, 공동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사회의 공공선’, 현재와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며 환경과 사회의 기반이 지속되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이다. 모든 주체가 AI 전 생애주기에서 실천해야 할 공통의 기준인 7대 원칙으로는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을 제시했다.
AI가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며 다양한 사회적 과제 해결에도 활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AI 도입으로 인한 과의존, 일자리 변화, 저작권 및 표절, 채용과 평가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기회와 과제가 이번 윤리원칙의 제정 배경이다.
특히 이번 윤리원칙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각 주체가 지켜야 할 원칙을 담아 AI를 개발·공급하는 공급자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이용자도 책임 있는 AI 활용의 주체로 보고 이용자의 윤리와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과기정통부는 윤리원칙이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해설서와 분야별 자율점검표, 대상별 윤리교육 교재 등을 마련해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대립하는 과제가 아니다”며 “이번에 확정한 AI 윤리원칙이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바람직한 개발·활용과 그 혜택의 확산을 돕는 실천의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유용하 과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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