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바닥 뒹굴던 전단지 역추적… 불법체류자 고용 성매 일당 검거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8-24 11:33
입력 2026-08-24 11:33
부산경찰청이 압수한 불법 마사지 업소 전단. 부산경찰청 제공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을 고용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출장 성매매를 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출장 성매매를 시킨 40대 A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 업소에 불법체류자를 소개한 브로커 2명, 외국인 종업원 5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업소의 홍보 전단물을 제작·인쇄한 5명을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 출장 마사지 광고 전단을 제작하고, 올해 5월에는 수영구 한 모텔에서 태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출장마사지,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사지사 자격이 없지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마사지 업소를 열고 태국인 종업원을 고용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업원들이 단속 등 이유로 퇴거 조치되면, 브로커에게 연락해 지속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길거리에 뿌려진 불법 마사지 전단을 확인하고 이를 역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마사지 업소 전단을 제작하고 유포한 6명도 함께 검거했다. 이들이 제작한 명함 형태의 불법 전단은 약 10만 장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출장 성매매 등 불법 영업에 가담하는 불법체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불법 전단지의 제작·배포 등 모든 단계를 철저히 추적해 불법 영업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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