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초등생 친 80대 운전자 “몰랐다”…블랙박스엔 “다쳤니?” 발뺌 들통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6-08-24 11:00
입력 2026-08-24 10:47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연합뉴스 자료사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8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정문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8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후 3시 39분쯤 전북 정읍시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군을 차로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로 B군은 발목 염좌 등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그는 시력이 좋지 않다는 진단서를 근거로 “사고가 난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A씨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내용은 이와 달랐다.

당시 영상에는 차량에 받힌 B군이 전방으로 몸이 튕겨져 나가는 모습이 녹화됐다.

A씨는 사고 이후 차를 멈춰 섰고 차에 동승했던 그의 부인이 창문을 열고 “아가 혹시 다쳤니?”라고 물어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로 보행자가 튕겨 나갈 정도의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차체의 진동이나 충격음 등 시각 외의 감각을 통해서도 충분히 충돌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승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대화를 듣고도 아무런 의문을 품지 않았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당시 11세였고 사고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그 부모에게 연락하는 등 조처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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