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같은 경찰이 실종 두 건 ‘암장’… 수사권 독점 후엔 어쩌나

수정 2026-08-24 00:02
입력 2026-08-23 23:35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3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인근 에서 실종자 수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장미란(37)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또 다른 실종 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A경장은 지난달 2일 실종자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도 소재 파악을 하지 않았다. 그는 얼마 뒤 가족에게 “B씨와 연락이 됐고 무사하다. 다만 B씨가 가족에게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한다. 가족은 장씨 장기 실종 보도를 본 뒤 경찰에 다시 신고를 했고, 경찰이 위치 추적에 나선 결과 B씨는 그제 제주시 일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멋대로 장씨 등의 내역을 삭제할 수 있었다. 이 시스템은 실종자의 신고·발견 내역과 수색 상황, 종결 사유 등을 관리하는 경찰 내부 정보망이다. 최종 종결 처리를 담당 경찰관이 직접 할 수 있다는 사실도 납득할 수가 없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사건을 어떻게 하급 실무 경찰관 한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민관을 막론하고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작은 사안 하나라도 상부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후진적 시스템을 개선하지도 않고 지금껏 유지해 온 사실 자체가 개탄스럽다. 이런 경찰에 수사권을 맡겨야 하니 눈앞이 캄캄해진다.


장씨 등의 실종 사건이 접수된 직후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는 등 초기 대응을 잘 했다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됐을 가능성이 있다. 또 이들 사건은 가족이 소셜미디어에 실종 사실을 공개하고 나서야 진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찰이 과연 ‘민중의 지팡이’인지 존재 이유를 묻게 된다.

이런 시스템의 난맥상은 A경장과 같은 사례가 앞으로도 얼마든 도처에서 반복되고 은폐될 수 있지 않을까 의심이 들게 한다. 지금도 이 모양인데, 검찰 보완수사권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는 올 10월 2일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
2026-08-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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