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취임 후 첫 당정협의회
“종부세 개편안 수정 강력 요청”
뉴스1
당정은 23일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선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다음달 3일 세제 개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수정안을 도출하기 위한 당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주택자가 고등·대학교 취학, 직장 변경·전근 등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최장 3년까지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예외를 뒀다. 하지만 이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당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육아·양육·가족 돌봄 등 사유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수석대변인은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시가 약 17억원)에서 14억원(약 20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시가 13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고위당정에 처음 참석한 김민석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 가격 상승에 따른 세액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도 이에 공감했느냐는 질문에 “조율할 수 있다고 보기에 그런 표현을 쓴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고위당정 직후 “비거주 1주택자 세제와 관련해 당의 입장과 요청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요구가 반영될 경우 시가 17억원 미만 아파트 보유자는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수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 부담 상한선을 기존에 150%였던 것을 200%로 했는데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할지 70%로 할지 등 논의는 있었다”면서도 “확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말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여당의 지역위원장들과 단체장께서 단기간에 공급 가능한 주택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주면 청와대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500가구 이하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서울시 간 엇박자가 이어지자 인허가 권한을 구청장에게 넘겨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시 25개 구청장이 다 (권한 이양을) 원한다고 한다”며 “500가구 이하의 경우 기초단체장들이 (재개발·재건축)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민간 재개발·재건축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국민의힘이 녹지 보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청년 주택 공급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의는 있었지만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용산공원특별법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서울시를 패싱하고 주택공급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던 정부가, 자성 대신 완력을 휘둘렀다”면서 “이것은 행정개편이 아니라 사실상 서울시장 권한의 무력화”라고 비판했다.
한지은·김서호 기자
2026-08-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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