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60대 남성 실종 처리 담당 경찰 “실종자가 경찰관 만나기를 거부했다”며 사건 해제 처리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8-23 20:01
입력 2026-08-23 19:47

경찰 조사 결과 장미란씨 실종사건 허위종결 처리한 A 경장
“신고자에게 전화번호 알리지 말 것 요청” 사유로 해제처리
제주서부서 실종팀, A 경장 해제사유 믿고 수사 착수 안 해
경찰, 긴급체포 시한 24일 오후까지 조사 뒤 구속영장 신청

호송차로 이동하는 실종 허위종결 경찰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제주 A 경장이 23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현직 경찰관이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실종자는 경찰이 허위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발견되지 않다가 재신고 직후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장미란씨 실종사건 허위종결 혐의로 긴급체포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유사한 수법으로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실종 사건은 지난 7월 2일 오후 6시 2분쯤 가족이 제주서부경찰서를 찾아 “6월 28일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신고하면서 접수됐다.

당시 실종 업무를 맡았던 A경장은 같은 날 오후 11시 38분쯤 “실종자가 경찰관을 만나기를 거부했고, 신고자에게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리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해제 처리했다.



그러나 신고자는 이후에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7월 27일과 8월 6일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을 직접 찾아가 상담했다. 경찰은 A경장이 기록한 해제 사유를 믿고 상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지난 11일 A경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뒤 처리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드러났다.

신고자는 장미란씨 실종사건 허위 종결 의혹을 접한 뒤인 지난 21일 오후 3시 52분쯤 다시 실종팀을 찾아 재신고를 요청했고, 경찰은 실종자의 휴대전화 최종 위치를 재확인한 뒤 인근을 수색했다. 그 결과 다음 날인 22일 실종자는 이미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현재까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관할서인 제주동부경찰서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A경장은 지난 22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장미란(37)씨 사건에서도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경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에서 장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은 23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차로 이동하면서 허위 종결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다.

경찰 관계자는 “A경장을 상대로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장소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긴급체포 시한인 24일 오후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 뒤 다음 주 중 이번 사건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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