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씨 실종사건 담당 경장, 60대 실종자도 ‘판박이’ 셀프 종결… 국수본, 제주경찰청 방문 ‘질책’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8-23 12:33
입력 2026-08-23 12:06
경찰, A경장 직무유기·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긴급체포
22일 60대 실종자 숨진 채 발견… 장씨 실종사건과 유사 방식으로 사건 종결 처리 확인
국수본, 23일 제주청 방문, 수사 점검… “내 가족 찾는 심정 단서 발견 노력해달라” 주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제주에서 실종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의 잇단 ‘셀프 종결’ 의혹과 관련해 제주경찰청을 찾아 수사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강도 높은 전수조사와 현장 수색을 지시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오전 8시부터 2시간여 동안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수사회의를 주관하고 30대 여성 장미란씨 실종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고 밝혔다.
홍 국수본부장은 이번 사건 발생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면서 추가 수사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실종사건 처리 실태 전수조사를 제주에서도 철저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실종자에 대한 현장 수색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홍 국수본부장은 또 관련 제도와 시스템 개선이 추진되고 있지만 개선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담당 경찰관뿐 아니라 관리자들에게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강하게 주문했다. 현장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수사회의를 마친 뒤에는 실종자 수색 현장을 직접 찾아 수색 범위와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현장 경찰관들에게 “내 가족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실종자의 안전과 소재 발견을 위한 단서 발견에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종 사건은 하나하나 모두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보다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지시는 제주에서 실종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장미란씨 사건에 이어 또 다른 60대 남성 실종사건에서도 실종자를 찾은 것처럼 허위 보고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나왔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2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서울신문 22일 ‘7월 2일에도 또다른 실종사건 셀프 종결…’온라인 보도)했다고 23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 7월 2일 발생한 60대 남성 실종사건을 처리하면서 실종자가 “가족과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전달하고, 실종자를 이미 찾은 것처럼 거짓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실종자 가족이 장미란씨 실종사건 보도를 접한 뒤 지난 21일 경찰에 다시 신고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은 22일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해당 남성을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실종 신고 후 51일 만이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 등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A경장은 앞서 지난 5월 15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장미란씨 사건도 담당했다.
당시 오후 6시 43분 신고가 접수되자 관할 한림파출소 경찰관들은 신고자를 직접 만나 내용을 확인하고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값을 토대로 인근 숙박업소 등을 탐문하며 수색했다.
그러나 신고 접수 약 2시간 30분 뒤인 오후 9시 16분 112 신고가 종결됐고 현장 경찰관들은 철수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경장이 112 신고를 종결한 데 이어 경찰의 실종자 관리 시스템인 ‘실종파일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장씨 사건이 관리목록에서 삭제되도록 한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A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장씨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확인한 결과 실제 통화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미란씨 사건에 이어 또 다른 실종사건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허위 보고와 자체 종결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실종사건 관리체계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찰은 A경장이 이처럼 단독으로 실종사건을 종결하거나 해제 처리한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22일 제주 실종 여성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장난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낸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데 대해 “상심에 빠져있는 실종자 가족을 향한 장난전화와 가짜뉴스 등 2차 가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라며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가장 신속하게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실종사건 종결 과정에서 담당자가 입력한 조치 내용과 종결 사유를 형사과장이 한 번 더 확인하도록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한 달 안에 개선하기로 했다. 담당 경찰관이 실종사건을 전산상 단독으로 종결할 수 없도록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는 ‘이중 확인’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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