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비안 베이 女탈의실서 ‘여장 남성’ 체포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8-23 08:01
입력 2026-08-23 08:01
휴대전화·소형 카메라로 촬영…유포 여부 조사
여장을 한 채 워터파크 여자탈의실에 들어가 이용객들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범행 현장에서 달아난 지 20여 일 만에 붙잡혔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두 차례 가발과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용인 캐리비안 베이 여자탈의실에 들어가 휴대전화와 소형 카메라로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30일 수상하게 여긴 이용객과 직원에게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남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달아났다. 경찰은 동선을 추적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택에서 압수한 촬영 장비와 저장매체를 디지털 포렌식해 피해 규모와 촬영물 유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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