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주지 지낸 명진스님…제주서 프리다이빙 사고로 입적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6-08-22 16:00
입력 2026-08-22 15:26
명진스님. 연합뉴스 자료사진


봉은사 주지를 지낸 명진스님이 22일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프리다이빙 연습 도중 사고를 당해 입적했다. 세수 76세, 법랍 52년.

대한불교조계종과 경찰,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명진스님은 이날 오전 9시 38분 제주 서귀포시 하예동 하예포구 인근 해상에서 물에 떠 있는 상태로 발견돼 구조됐다.


스님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10시 28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당시 착용하고 있던 장비 등을 토대로 프리다이빙 연습 도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950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명진스님은 1969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출가한 뒤 1974년 탄성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을 주도했으며 제11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과 중앙종회 부의장 등을 거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봉은사 주지를 지냈다.



봉은사 주지 시절 당시 조계종 총무원 지도부와 이명박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으며, 이후에도 인터뷰와 법회 등을 통해 총무원 지도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 등을 둘러싸고 총무원과 갈등을 빚었던 명진스님은 2017년 승적 박탈 징계를 받았다. 이후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올해 초 양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승적도 회복됐다.

명진스님은 베트남전 참전 이력도 있다.

현재 조계종과 소속 교구본사인 법주사, 스님이 머물던 제주 남선사 등이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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