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했어?” 아내 과거 추궁하며 감금, 장모 해코지 위협…의처증 30대男 실형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8-22 11:52
입력 2026-08-22 11:19

징역 2년 실형 선고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반려동물을 죽이겠다고 아내를 협박하며 전 연인들과 성관계 여부를 추궁하고, 장모와 처형까지 해코지하겠다고 위협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감금·협박·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5년 4월 청주의 자택에서 A씨는 전 연인들과 성관계했는지 추궁하는 자신의 말에 B씨가 성관계했다고 답하자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장모와 처형에게 해코지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반려동물로 키우는 햄스터를 손에 쥐고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햄스터를 죽여버리겠다”고도 위협했다.

그는 당시 장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B씨에게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게 한 뒤 문을 잠그고 14시간 동안 B씨가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감금했다.



A씨는 평소 의처증 증세로 B씨와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법정에서 “아내가 스스로 문을 열지 않았을 뿐”이라고 감금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고객이 ‘가족 사망’을 이유로 요금제를 해지해 달라며 맡긴 휴대전화로 21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소액 결제하거나 임대 업체에서 빌린 안마의자를 중고로 판매해 3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며 “재산 범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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