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에 與 ‘법원행정처 폐지론’ 다시 수면 위로
반영윤 기자
수정 2026-08-21 17:14
입력 2026-08-21 17:14
김승원 MBC 라디오 나와 작심 비판
“법원행정처, 대법원장 기동대 역할”
“사법행정위 만드는 방안 가능”
“더 머뭇거릴 수 없다는 생각”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원행정처 폐지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21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집행 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가 이런 불합리와 불법을 행했다고 본다”며 “대법원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회의체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이 있다”며 “대법원장의 기동대 역할을 했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로 바꿔 집행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주요 사안은 법관 협의체나 회의체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행정처 폐지 관련 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논의할 시기가 됐고, 더 머뭇거릴 수 없다는 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같은 질문에 “그 부분은 당에서 아직 논의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폐지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함께 여권이 추진해 온 주요 사법개혁 의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던 전현희 의원은 지난해 12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현행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아래 법관 주도로 운영되며, 사법부 예산·인사·행정을 총괄한다. 여권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 권한을 집중시킨다고 비판해 왔다. 이에 법원행정처를 폐지해 대체 기구로 법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대법원장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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